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전세난이 심해질 때마다 실패를 반복한 재탕대책이다.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은 결론적으로 세입자의 빚 부담을 늘리는데다가 계속 올라가는 전셋값, 전세의 월세 전환 가중, 전세 매물 품귀라는 악순환 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
전·월세는 우리나라 서민층의 주된 주거 점유형태다. 전국적으로 41.4%가 세입자임을 감안할 때, 주기적인 전세난과 이어지는 역전세대란속에 세입자들은 전세값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다. 따라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1990년 이후 전세가격 상승 추세와 월세전환 가속화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을 상승시켜왔다. 우리나라의 전월세 값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전월세 값은 1991~1992년 소폭의 경제위기국면과 더불어 나타난 아파트 미분양사태 시기의 안정국면(1992~1995년), 그리고 1997~1998년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국면의 파급효과로 나타난 일시적 하락국면(1998년)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상승해왔다.
예를 들어 전세의 경우 2001년 한해에만 전국 평균 16.1%, 수도권 20%의 상승률을 보여준 바 있다.(주택은행 주택·토지시장 동향 및 2002년 전망).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이 ▲이사철, 결혼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 ▲일시적 수급 불균형 ▲2004년 전셋값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안일한 진단만 일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가 전세계약 만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짝수해인데다 예년에 비해 신혼수요가 늘어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2006년 7월 통게청이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전세 22.4%, 월세 19.0%로 총 41.4%가 전월세 가구였다. 총 656만9000가구의 세입자들이 주기적인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등 제도적 장치가 없다.
민주노동당은 전세대란 등의 폐해를 막고, 임차인들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않고 있다.
정부가 임대차 관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미봉책만 반복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임대인들은 정부 등이 주는 부담을 계속 임차인들에게 떠넘길 것이고, 세입자들은 항상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세입자 자동갱신계약 청구권 및 연5%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율을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1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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