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원거리 민원인을 위한 화상접견 전면 실시
그 동안 토요일 화상접견은 주중에 접견을 하지 않은 수형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되어 왔으나 2006. 9. 4부터 15개 교정기관의 토요일 수용자 운동·접견 지침 개정 시달과 관련, 원격화상접견의 특성을 고려하고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상접견 실시를 평일과 동일하게 모든 민원인들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한 것 임.
토요일 화상접견 신청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서울구치소에서는 민원실과 접견진행실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하는 등 토요일 화상접견제도의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웹사이트: http://seoul.corrections.go.kr
연락처
서울구치소 민원사무과
-
2008년 6월 11일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