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요금 담합 관련 뉴스 요약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세계 16개 항공사가 화물 운송 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의 경쟁 당국(공정거래위원회)은 2월 세계 주요 항공사를 상대로 동시에 항공 요금 담합 조사를 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화물 운송 요금에 붙는 연료비와 보험료 상승, 안전 확보에 따른 부가 요금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독일의 루프트한자는 유럽과 미국, 기타 지역에서 조사에 협력하는 이른바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약속해 조건부 면제 결정을 받았고,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8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FT는 루프트한자가 내부 고발자가 된 것은 미국과 유럽, 한국의 반독점법이 조사 협력에 대한 대가로 형사 처벌 면제와 민사상 처벌의 상한을 설정받는 이른바 '사면 지원자'를 1명만 허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지만 다른 피고들도 조사에 협력하면 벌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고 측 대표 변호사인 폴 갤러거는 "루프트한자가 이 사건에 포함된 거래총액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항공사들에 대한 최종 벌금액이 1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2개 항공사와 루프트한자 외에 조사를 받고 있는 곳은 영국항공. 에어 프랑스.유나이티드항공.아메리칸항공. 에어캐나다. SAS항공. 캐세이퍼시픽. 일본 항공.폴라에어카고 등이다.(출처 : 중앙일보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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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사실 확인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1. 2006년 2월 한국, 미국, EU에서 동시에 항공 요금 담합 조사가 시작되었다.
2. 2006년 3월 미국 기업인 Sisimizi가 “유류할증료 부과 등에 있어 항공사간 담합”을 주장하며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하급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3.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집단 소송이 40여건 정도 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4. 미 법무부(DOJ)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루프트 한자가 내부고발자가 되었다.
5. 미 법무부(DOJ)가 진행중인 담합 조사의 주요 쟁점 노선은 대서양 노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확인 결과 위 다섯 가지 사실은 Fact로 판단된다. 그러나 벌금이 10억$이라는 내용은 소송 원고측 변호사가 주장한 것으로 실제 가액이라기 보다는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언론 플레이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기사 내용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1. 조사의 쟁점이 되고 있는 노선이 대서양 노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루프트 한자의 경우 큰 피해를 우려했고, 이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그러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미주 노선에서 대서양 노선보다는 태평양 노선을 위주로 화물 영업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담합 혐의에 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미 법무부가 담합 혐의에 관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항공 요율이나 요금 체계를 취항하는 국가의 해당 국적사의 체계를 따르는 것이 그간 항공사간 관례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담합이냐, 관례로 인정이 가능하냐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좀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일단,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미국이나 EU의 반독점법을 쉽게 피해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작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우처럼 천문적인 피해가 나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화물 비중이 높은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좀더 나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된 그룹 Risk도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에 좀더 Focus를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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