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원주시 치악산 자락에 노인복지시설 상애원이 있다. 깨끗하고 잘 정리된 시설과 생활공간을 보면 2003년에 복지부가 시행한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상애원이 상위 20%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상애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처우는 전혀 상위 20%답지 못하다.

상애원에 2002년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사측은 집요하게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왔다. 해고자 2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복직을 시키지 않고 배짱을 부리며 행정소송을 걸어 대법원까지 끌고 가고 있는가 하면, 조합원들을 비조합원과 분리하여 업무에 투입시키는 등 직원 차별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생활인 보호를 명분으로 CCTV를 입소자 생활방까지 설치하여 생활인 인권침해는 물론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현애자 의원이 지난 9월 6일 상애원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생활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나 휴게공간은 물론 요양원의 모든 생활방마다 빠짐없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CCTV가 설치된 곳은 입소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활동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사고위험이 낮은 요양원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양로원은 CCTV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조합원들은 모두 CCTV가 설치된 요양원에만 배치되어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CCTV가 입소자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제한적 설치”를 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상애원 사측은 물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주시나 복지부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사측은 폐쇄주의,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상시 내용을 비치하도록 되어있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노동조합의 상식적인 요구에 돌아온 시설측의 답변은 “보고싶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투였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운영비 전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공공성 확보와 투명한 운영은 생명과도 같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천사’가 되기를 강요받는 사회복지노동자가 본인의 처우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껴야만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상애원의 민주적 운영과 종사자·생활인 인권개선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원주시는 상애원의 관할 주무관청으로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상애원측이 ‘시설운영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기본적인 지침조차 무시하고 있는 지금까지처럼 좌시한다면, 불법적인 시설운영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CCTV철거, 조합원 차별금지 등 국가인권위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있는 상애원 측에 대해 원주시는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조치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9월~10월 사이 복지부가 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노인복지시설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시설평가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지만,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평가지표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복지부는 상애원을 포함한 시설 평가 시, 시설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도 반드시 중요 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관행을 척결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예로 들자면, 시설종사자, 생활인 중에서 운영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지만 이의 추천을 시설장이 하도록 되어있어 시설장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허울뿐인 운영위원회로 구성되기 십상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실시, 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등 법규를 보완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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