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3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실제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법무부가 지난 7월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상법개정 시안을 발표한 이후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비상장기업을 통한 지배주주의 일탈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절차법적 규정으로서,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선 기업집단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유력한 사후적 규율수단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무부 개정시안은 지분율 50%초과의 모자회사 관계에 대해 이중대표소송만을 인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분율 요건을 50%초과에서 30%초과로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도입 취지에 걸맞는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 실제효과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작성되었다. 이에 35개 재벌의 665개 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법무부안과 경제개혁연대안의 실제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그 분석결과를 소속 기업집단 순위별, 해당 비상장회사의 업종별·자산규모별로 구분하여 제도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보고서의 분석 결과, 법무부의 개정시안에 따를 경우 35개 재벌의 665개 비상장 계열사 가운데 36.09%인 240개사만이 소제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개혁연대의 입법청원안에 의하면, 전체의 63.16%인 420개사에 대해 회사법적 규율이 가능하여, 법무부 개정시안에 비해 두배 가량 그 효력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검토대상 비상장 계열사의 1/3가량이 소제기 대상이 될 수 없는 한계가 남아 있다. 특히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 SK그룹의 SK C&C 등 각 그룹의 소유지배구조상 핵심에 있는 비상장 계열사들이나, 현대자동차그룹의엠코 등 회사기회의 편취 사례로 지적되었던 비상장 계열사들이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였다. 따라서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대표소송권을 단독주주권(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소제기 가능)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집단 순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6~20대 중견재벌에 비해 5대 거대재벌과 21~35대 하위재벌의 경우에 제도의 적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자산규모별로 비상장 계열사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자산규모가 큰 비상장회사일수록 지분율 요건의 완화(50%초과 →30%초과)에 따라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으로 포섭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산 1천억원 이하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의 허용 여부에 따라 소제기 대상의 적용여부가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법무부의 개정시안은 그 취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한 지배주주의 일탈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중대표소송제도가 그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분율 요건을 30%초과로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가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희망이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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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3일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