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4일) 경제개혁리포트 제2호 「35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실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법무부가 지난 7월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상법개정 시안을 발표한 이후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비상장기업을 통한 지배주주의 일탈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절차법적 규정으로서,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선 기업집단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유력한 사후적 규율수단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무부 개정시안은 지분율 50%초과의 모자회사 관계에 대해 이중대표소송만을 인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분율 요건을 50%초과에서 30%초과로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도입 취지에 걸맞는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 실제효과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작성되었다. 이에 35개 재벌의 665개 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법무부안과 경제개혁연대안의 실제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그 분석결과를 소속 기업집단 순위별, 해당 비상장회사의 업종별·자산규모별로 구분하여 제도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보고서의 분석 결과, 법무부의 개정시안에 따를 경우 35개 재벌의 665개 비상장 계열사 가운데 36.09%인 240개사만이 소제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개혁연대의 입법청원안에 의하면, 전체의 63.16%인 420개사에 대해 회사법적 규율이 가능하여, 법무부 개정시안에 비해 두배 가량 그 효력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검토대상 비상장 계열사의 1/3가량이 소제기 대상이 될 수 없는 한계가 남아 있다. 특히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 SK그룹의 SK C&C 등 각 그룹의 소유지배구조상 핵심에 있는 비상장 계열사들이나, 현대자동차그룹의엠코 등 회사기회의 편취 사례로 지적되었던 비상장 계열사들이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였다. 따라서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대표소송권을 단독주주권(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소제기 가능)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집단 순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6~20대 중견재벌에 비해 5대 거대재벌과 21~35대 하위재벌의 경우에 제도의 적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자산규모별로 비상장 계열사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자산규모가 큰 비상장회사일수록 지분율 요건의 완화(50%초과 →30%초과)에 따라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으로 포섭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산 1천억원 이하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의 허용 여부에 따라 소제기 대상의 적용여부가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법무부의 개정시안은 그 취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한 지배주주의 일탈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중대표소송제도가 그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분율 요건을 30%초과로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가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희망이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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