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전세난을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갑자기 부당 임대차 관행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강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정부는 13일 ‘최근 전세시장 동향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정책으로 “철저한 현장점검 등 부당한 임대차 관행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9면)”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 임대료 과다인상 등의 빈번한 건물주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없는 상태이다.

결국 건교부가 추진하겠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단속은 법적 제재근거를 가지지 못한 엄포성 대책이다.

14일 민주노동당이 건교부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단속대책은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일 뿐, 부당 임대차 관행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등의 단속은 없다는 것이다.

단지 해당 지자체 임대차 상담실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을 뿐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전세 품귀 및 전셋값 폭등, 월세 전환 증가로 인한 주거불안 증대와 전세 하락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 임대차 분쟁조정기구 미비가 초래한 세입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문제를 외면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동안 656만9000가구의 주택 세입자들은 주거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핵심은 계절적 요인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다.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세대란 및 역전세 대란의 굴레로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무권리 상태를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세입자 자동갱신계약 청구권 및 연5%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율을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1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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