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체불금품 민사소송관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노동청(청장 엄현택)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민사소송관련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 금품체불 진정시 사용자에게 지급을 명령하고 미이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임금채권확보를 위해 또다시 법원을 방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근로감독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체불임금 청구관련 소송대리, 소장작성 등 민사소송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금품을 지급받지 못해 민사소송 법률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매주 목요일에 서울지방노동청민원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편리하게 민사관련 소송대행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02-2231-0009)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개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특별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 분야 특별 행정기관으로서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근로개선·산재예방지도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eoul.molab.go.kr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청 관리과 김선아 2250-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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