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오늘(15일 금)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전세 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법 개정 촉구 발대식’을 갖고 △세입자 자동갱신계약 청구권 및 연5%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율을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전세대란 등의 폐해를 막고, 임차인들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임대차 관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미흡한 미봉책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최근 전세난은 주기성을 띠는 만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기적인 전세난을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면서 “전세대란을 이기고 서민주거권을 찾기 위해 국민이 나서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주요지역을 방문하는 전세대란 민생탐방에 돌입한다. 우선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강서.양천 지역을 방문해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후 19일 마포, 20일 노원, 25일 강북, 28일 성북 지역 등을 방문한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이지안 언론국장 02-2077-0578 임동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02-2077-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