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강기갑 의원실에서 입수한 농림부 보고서(2005년 11월 농림부 축산국 작성, ‘미국 BSE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에 따르면 ‘30개월령 미만소에서 광우병 증상 발생률은 0.05%로 알려졌다’고 명시(p22)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 ‘30개월 이하소의 살코기는 교역가능’이므로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30개월 미만소에 대해서 수입재개하기로 한 것이며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강기갑 의원은 9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지난해 정부 스스로가 작성한 문서에서 ‘30개월 미만소에서 광우병 발생률이 0.05%임’이라고 적시해 놓고도,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문서에 따르면, 정부 스스로도 30개월 미만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일본 정부처럼 20개월 이하소로 제한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협상실패이며, 한미 FTA 개시선언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등한시 결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일본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사례가 세계적으로 24건(2006년 8월 현재) 발견된 사실을 토대로 미국 정부에게 기준 강화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개월 이하 미국소에 대해서만 수입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20개월 미만 소 중에서도 12~17개월 쇠고기만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미국 측의 소 나이 측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20개월 이하 쇠고기 중에서도 지육의 생리적 성숙도에 따라 A40 등급(12~17개월령)을 기준으로 내세워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A40 등급을 충족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내 전체 도축 소의 8%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수출하게 될 30개월 미만소가 전체 도축소의 9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볼때 협상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일본은 광우병 발생국이지만 한국은 광우병 미발생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도 못한 수입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받아들인 것은 전형적인 ‘굴욕 협상’이다”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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