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강기갑의원은 9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정부가 한미 FTA 3차협상에서 농산물 양허안의 수정안을 4차협상전까지 제시하기로 하는 등 양허안 수정작업이 본격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한미 FTA 3차협상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박홍수 농림부장관의 인터뷰 내용이나 기자브리핑 내용을 볼 때 섬유 등 공산물 시장을 얻기 위해 농산물 양허의 폭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양허안을 수정할 경우 정부가 독단적으로 수정안을 미국쪽에 제시하며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단체 등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국회 농해수위와 협의해야 함을 의무화 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상임위에서 ‘8월중순 한미 양국의 양허안 교환 이전에 양허안은 물론이고 모든 협상문서를 제출하라’고 의결했듯이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양허안을 수정하여 미국측에 제시하기 이전에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을 의무화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상임위차원에서 의결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번 농림부의 자료제출시에도 상임위 차원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의 1/3만 제출되었으며, 미국측 협상내용과 양국의 합의내용은 모두 제외되었다”며 “농림부가 국회 특위의 논의를 빌미로 이같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농림부장관 고발을 포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강의원은 이번 3차협상은 물론이고 매협상시 마다 협상관련 모든 문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의결할 것에 대해서도 상임위에 제안할 예정이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당 별로 1인씩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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