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산운용협회(회장 윤태순)는 18일부터 「간접투자자 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펀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판매회사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증가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가 불편신고센터에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자산운용협회는 그 내용을 심의한 후 투자자의 불편이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면 판매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만일 판매회사가 시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율규제하거나 감독기관에 통보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필요시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단을 판매사를 중심으로 이미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현재는 투자자가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이를 직접 제기하거나 또는 감독기관을 통하여 처리해왔다. 자율규제기관인 자산운용협회가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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