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영업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요 도심지역 상가임대료는 권리금 관행의 존재 등 현행 임대차관계의 맹점에 편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번지고 있으며, 2007년 8월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만 5년이 되는 시점이다. 현행법상 영세상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남용 및 임대료 과다인상 피해사례들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설비 등의 회수를 위해 5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계약해지 및 임대료 과다인상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
특히 현행법은 주요도심 상권지역의 임대차 관계에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환산보증금(월세×100+임대보증금) 범위 내에 속해 있는 임대차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다수 세입자들은 상가건물임대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산보증금: 서울; 2억 4천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억 9천만원, 인천과 군지역 제외한 광역시; 1억 5천만원, 그밖의 지역; 1억 4천만원). 이 경우 현재로도 얼마든지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4년 △상가법 적용 범위 확대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임차건물의 개·보수비용 청구권 보장 △임대료 최고인상률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법 제정 당시부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5년은 영업권을 확보하고 시설비 등을 회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07년 8월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만 5년이 되는 시점으로, 건물주들의 계약해지권이 대대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만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현행 5년을 10년으로 시급히 연장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2006년 9월 18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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