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공포안 (정부제출 9건, 의원발의 20건)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법률 공포안」의결 (정부제출)
-《주요내용》법의 제명을「소비자보호법」에서「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소제기의 당사자요건, 소송허가신청 및 확정판결의 효력 등 소송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권한과 한국소비자원의 인사·감독·예산·감사 등 제반사항에 관한 권한을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함.(국회 수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의결 (정부제출)
-《주요내용》미성년자의 장기 또는 골수 기증시 부모 중 1인이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을 경우 부모 중 1인과 가족 중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받으면 기증이 가능하도록 함.
-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에게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승인 없이도 골수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함.
- 뇌사판정대상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 진료를 담당한 의사 외에 법정대리인도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완화함.(종전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하였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의결 (의원발의)
-《주요내용》문화부장관은 광주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광주광역시에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주관하게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설립하고,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와 연구·개발을 위하여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설립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추진체계로 대통령 소속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고, 문화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두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의결 (정부제출)
-《주요내용》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보호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장은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성폭력피해 등으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에 유치원의 장·교직원·종사자, 학원·교습소의운영자·강사·교습자·직원·종사자와 구급대의 대원을 추가함.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의결 (의원발의)
-《주요내용》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일정한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 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헌법재판소는 2006. 5. 25 안마시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던「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나,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보다는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5항의 정신을 좀 더 고려하여 개정, 공포하는 것임.
□ 주요 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개정사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현행 지역개발사업계정 및 지역혁신사업계정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함.
-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와 타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의 인건비 상당액 등으로 함.
- 교통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입하고, 이를 지역개발계정 세입으로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정책팀 (02) 3480 - 7012】
□ 주요 법률 시행령안
●「병역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공익수의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병역법」이 개정(법률 제7897호, 2006. 3. 24호. 공포, 2006. 9. 25)됨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지원·편입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사에 대한 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되 공익수의사의 소요인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방법에 기존의 우편 또는 직접 교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법을 추가함.
-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2년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 일반대학원 의학과와 의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은 28세까지 각각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월드베이스볼클래식대회 4위 이상 입상자에 대하여 공익요원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현재는 월드컵축구대회 16위 이상의 입상자에 대하여 공익요원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의안소관 부서명 : 병무청 행정법무팀 (042) 481 - 264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7908호, 2006. 2. 24. 공포, 2006. 9. 25.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기부금의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종전에는 3억원을 초과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음)
-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 및 모금단체의 모집비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15%로 상향 조정함.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기부금품 사용을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 등을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함.
- 모집자가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관련 사항을 등록청에 통보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정책팀 (02) 2100 - 3865】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법률 제7915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대상 작업장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함.
- 1일 평균 닭·오리 도축수가 8만 이상인 영업자는 닭·오리고기를 의무적으로 포장하여 출하하도록 함.
- 축산물위해사범 제재를 위해 과태료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축산물 포장유통의무 위반자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에 새로 추가함.
【의안소관 부서명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02) 500 - 1917】
●「특허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특허법」개정(법률 제7871호, 2006. 3. 3. 공포, 2006. 10. 1. 시행)에 따라 심판관 및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심판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산업행정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관계기관의 심판사무 등에 종사한 경우 심판관 및 심판장이 될 수 있도록한 규정을 삭제함.
-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을 추가함.
【의안소관 부서명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팀 (042) 481 - 539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제정사유》「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18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기부식품사업자의 범위를 기부식품 중 80% 이상을 매주 3회 이상, 60인 이상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로 하고, 매년 3억원 이상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관련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기부식품의 종류·품목 및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민간복지협력팀 (02)2110 - 625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산업안전보건법」개정(법률 제792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에 따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를 신설,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8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50%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함.
- 노사협의처와 상관없이 별도로 설치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시기를 조정하여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07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0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09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02) 503 - 974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제정사유》「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7959호, 2006. 5. 24. 공포, 2006. 9. 25. 시행)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기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비율의 결정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등을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경우 각각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20%,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평가 평가 결과 20%, 국민임대주택 등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사업 실적 30%의 가중치를 적용, 평가한 후 지원하도록 함.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비율은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가격의 추정액,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02) 2110 - 8571】
□ 일반 안건
●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순잉여금 처리(안)」의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일반회계 순잉여금 1조 2,57억원 중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된 8,549억원을 제외한 3,818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고과 (02) 2150 -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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