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은 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로 보는 행자부 장관과 심각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재차 당부했다.
<주요 발언 요지>
○ 이용섭 행자부 장관
최근 한 편에선 물러나라하는가 하면 미온적 대응에 대한 성토가 이어져 아주 곤란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의 의원님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나 나는 정치는 잘 모른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에 이득이 될지 고민 할 뿐이다.
일관되게 그런 원칙에서 누가 뭐라든 자신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그간 이 나라가 이만큼이나마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개인의 이익 보다는 나라 전체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열심히 일해 준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합법화까지 됐음에도 법의 테두리를 부정하고 불법노조활동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수의 의견이 다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행정인이 다수 국민의 시각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행자부가 공문을 내려서 자치단체장과 전공노 사이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정부 공문 한 장에 자치단체장이 움직이나. 자치단체 내의 판단에 따른 부분이 크다.
불법노조라는 규정에 대한 논란은 법률전문가들에게 좀더 자문을 구해보겠다.
어렵고 암울했던 시기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맞서 싸운 분들에 대해 존경심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공권력은 없지 않은가. 변화된 시대에 맞춰 공권력도 변하고 노조도 변해야 한다.
공권력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불법노조 활동에 대응하지 않는 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법과 원칙, 질서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신념이다.
○ 권영길 의원
불법노조라는 인식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아주 핵심적 사안이다. 불법노조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의 노조정책을 규정하는 것이다.
경남공무원노조와 지사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 몇몇 영향력 있는 신문의 사설과 기사로 비중있게 다뤄지고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데 따른 정부의 곤란을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정부, 특히 주무장관께서 전적으로 일방을 무시해선 안 된다.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경남도지사도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 해 볼 계획이다. 사무실 폐쇄와 구속으로 활동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은가?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풀어가자.
○ 이해삼 최고
노조에 임의조직은 있어도 불법노조는 있을 수 없다.
심각한 인식의 결여가 존재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신고서를 쓰고 말고는 전공노가 알아서 할 사안이다.
행자부 지침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다.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으면 노조설립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불법 여부에 대한 것이야 검경이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조치할 일이지 행정부가 나서서 불법이다 뭐다 공문을 내리는 방법은 틀렸다.
장관의 의견에 대단히 실망했다.
불법노조에 대한 법률가 자문을 받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일을 거치기도 전에 공문부터 내려보내는 태도가 문제다.
22일 폐쇄 명령은 국민불안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에 두겠다는 장관의 원칙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사무실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없기를 바란다.
○ 단병호 의원
공무원도 명백히 노동자라고 법에 의해 규정이 되었다.
그렇게 규정된 이상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법에는 규정해 두고 중앙정부에 대한 복종만을 과거처럼 요구하는 것은 법 제정의 의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20년 이다.
20년 전 전노협 시절에도 불법단체라고 하지 않았다.
이제 노조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뀌었음에도 임의조직도 아니고 함부로 불법단체라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라고 우기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인식이고 시대를 20년 이상 되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효성도 없는 공문을 무엇하러 내려보냈는가.
행자부의 노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상식에 어긋나는 지침으로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한 자극이 되어 대립을 악화시키고 있다.
공무원법이 제정된 것은 그 자체로 시대의 발전과 정신을 담아낸 것이다. 그런 의미조차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래는 과거를 조망하는 속에서 전망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불안정을 바라지 않지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다. 과거 중앙정부와 의견이 틀리면 공권력을투입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흔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노조가 깨졌는가. 탄압하는 자체로 사회 분란은 커지고 결국 노조는 합법화 되었다. 사회의 분란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단체가 아니라 임의조직으로라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조직자체를 불법으로 보는가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공무원 노조를 아예 불법단체로 규정해 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사자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존재하는데 상대를 완전히 부정해 버리면 그 순간부터 문제해결은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에서 현 상태라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22일로 예고된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가 실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 이영순 의원
인식의 격차가 크다.
군부독재 시절과는 다른 법제도가 마련 됐지만 표현으로 보면 인식은 과거보다 더 닫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쳐 놓은 테두리 밖의 일은 모조리 불법이라는 생각은 원만한 해결을 불가능하게 한다.
- 9월 18일 오후 12시 20분 국회 원내대표실
- 이해삼 최고위원, 권영길 의원, 단병호 의원, 이영순 의원,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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