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믿고 먹어도 되나? 안전성 조사 ‘부실’
강기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2005년~2006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까지 지자체에서 일부 해오던 대중성 어종(고등어, 갈치, 꽁치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올 들어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금속 검사 역시 패류에만 실시할 뿐 어류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류에 대한 중금속 잔류기준이 식품공전 상에 버젓이 나와 있어, 이를 무시하고 누락시켜 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의원은 주장하였다.
강의원은 “가중되는 해양오염으로 인해 어패류의 중금속 함량이 높아지고 있고, 작년부산지역에서 실시한 안전성검사에 따르면 패류보다 어류에 오히려 중금속 잔류량이 높아 이에 대한 중점 관리가 시급한데도 정부가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뿐만 아니라 작년까지 지자체에서 해오던 안전성 조사를 없애고 수산물품질검사원과 수산과학원에서 일괄 실시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안전성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까지 지자체에서 해오던 안전성 조사에서는 부족하나마 어류에 대한 중금속 검사 및 대중성 어종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올해부터 지자체 업무가 정부업무로 이관되면서 안전관리가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의원은 “수산물에 대한 잔류기준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허술하다”며, “이번처럼 어류에 대해 안전성 조사가 부실하게 된 원인은 개별 수산물에 대한 잔류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개별 수산물에 대해 세부적인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마련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기준이 없는 모든 유해물질은 일률적인 잔류기준을 산정해 규제하고 있다. 일본 이외에도 유럽과 뉴질랜드,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해물질에 대한 ‘포지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유해물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우린 아직 ‘네거티브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대처가 늦을 수 밖에 없다. 작년 말라카이트그린 사태가 온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강의원은 국내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항목은 6개인데 반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항목은 18개여서 이로 인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상대국으로부터 WTO/SPS협정에 명시된 동등성 원칙1)에 위배되어 제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실한 국내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식품공전에서의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위해성 평가를 위해 위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 ‘식품공전’상에 나와 있는 수산물의 의약품 잔류기준이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항생제 30여종을 포함해 총 44종의 의약품에 대해 승인을 해 놓았지만 잔류기준이 있는 것은 항생제 7종에 불과하다.
강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잔류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사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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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