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조제분유 등 축산물 성분규격 현실화 시급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에 따르면, 현재 조제분유에 대한 식품규격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의 적용을 받는다. 이 고시에는 조제분유에 첨가하는 비타민C 등의 수용성비타민과 인,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 아연, 망간 등의 미량광물질에 대해 하한선만 지키도록 설정해두고 있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결핍에만 신경쓰다보니 과다섭취에 대한 문제를 도외시했다”며,“의학계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수용성 비타민이나 미량광물질도 과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며, 분유의 경우, 약이 아니라 음식이며, 특히나 그 섭취대상이 영유아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제분유는 이 외에도 최근 금속성 이물질 검출, 사카쟈키균 검출 등으로 주부들의 불안을 가중시켜 왔으며, 강기갑의원에 따르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외 있을 뿐 아니라 중금속은 기준조차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중금속 기준 부재는 조제분유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폐광지역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실태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그 실태파악과 기준설정도 시급한 과제다.
이에 대해 강기갑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제분유를 비롯한“농수축산물의 안전성 관리”의 허점을 꼼꼼히 따져,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대안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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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