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보호관찰소, 후배 협박하여 친구 합의금 마련한 10대 청소년 소년원 수용

청주--(뉴스와이어)--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지소장 나상화)는 2006년 09월 18일(월)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24시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6개월을 부과 받은 선모군(남,19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 김모군(남, 18세)을 협박하여 친구 최모군(남, 19세)의 합의금 8만원을 마련하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같은 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비행을 저지른 보호관찰대상자 선모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인 및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청주소년원에 수용하고,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군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같은 또래 불량교우 2명과 함께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자들의 뒤를 따라가 폭력을 행사하고 가방과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러 2006년 4월 3일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서 강도상해죄로 보호관찰 2년, 80시간 사회봉사, 24시간 수강명령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6개월간의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았다.

2006년 4월 3일 최초 어머니와 함께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선군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6개월간 외출제한 음성감독에 따를 것을 서약하였다.

그러나 선군은 2006년 8월 29일경 충북 제천시에 소재하는 제천모고등학교 후배 김모군(남,17세)을 만나 “친구 최모군(남,18세)의 합의금이 필요하니 10만원만 빌려 달라. 만약에 내가 지금 너에게 돈 빌린 사실을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해 내가 자퇴를 당하면 넌 알아서 해라” 고 말하는 등 후배 김모군을 위협하여 며칠 후 8만원을 건네받았으나 이후 친구 최모군과 연락이 되지 않자 후배 김모군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2006년 4월 8일 같은 반 친구 홍모양(여, 18세)이 제천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고 위같은 달 말경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 정모군(남, 16세)을 제천시 중앙로 모 은행 365코너에서 만나 가슴 등을 발로 차며 폭행하였다.

선군은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수업시간에 담임교사 등의 지도에 대항하여 교칙위반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으나 반성하지 않고 다시 같은 반 여학생의 자취방에 찾아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잠을 자는 등 일탈행위를 하여 2006년 09월 초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나상화 지소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상습적으로 비행을 저지른 대상자에게는 앞으로도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chungju.prob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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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달수, 043-857-8668, 011-9435-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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