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본 '97년 노사관계 체제

서울--(뉴스와이어)--「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본 97년 노사관계 체제」는 외환 위기이후 우리 노사관계가 장기적 비전을 상실하고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갑을관계’로 대표되는 단기주의적 시장 관계에 의해 대체되거나 무력화 되어 왔다고 진단하고 이를 보완할 대안적 모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적 규율기제를 확립할 것을 제안함

◈ 내용

·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태와 기업의존적 노동운동의 한계
· CSR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과 시사점
· 사회책임투자 확대와 노동운동의 자본전략 강화에 의한 포스트 '97년 체제의 구축방안

이 글은 외환위기 이후 전개되어 온 노사관계 체제가 단기주의적 기업 경영노선과 기업의존적 노동운동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중심 경제사회환경을 인정하면서도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대 및 하청기업 부실화의 문제 등 경제사회적 이슈를 사회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모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함

CSR 모델은 글로벌 경제와 국제 기준의 주요동향이기에 기업들도 이에 전략적으로 순응해 갈 필요가 있고,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단기주의 극복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순기능하며, 아울러 기존의 분배적, 전투적 노동운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

<주요 내용>

지난 10년동안의 1997년 체제의 경험은 (1) 노사정에게 단기주의 및 임기응변식의 행동 양식이 강화되거나 학습되어온 시기였고, (2) 노사관계는 갑을관계로 특징지워지는 시장관계에 의해 해석되거나 제한되어 왔고 산업평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위임받아온 노사관계의 사회적 책임은 거의 망각되었으며, (3) 그저 조직화된 힘을 가진 당사자들의 게임으로만 변질되었고 특히 그 게임에서 세계화된 경제환경을 배경으로 기업측이 가지는 발언권은 매우 강화되었다는 것이 특징임

여기에는 기업들의 단기적 수익위주 경영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었고 수익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배당을 통한 주주만족도 제고(이른바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된 것이 주요배경임

국민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올해 조사한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노사관계 부가조사결과, 국민들이 우리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중립적 응답을 제외하고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배가 많았음. 아울러 같은 조사에서 국민들은 기존 노조가 비정규직의 증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기업의 경영활동과 방침을 의미하며 이는 재정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한다는 데 중점을 두는 모델임

CSR에는 많은 세부분야가 있지만 일반적 유형화에 따른 CSR의 범주는 다음과 같음.

-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 사회책임투자운동: 초기의 종교단체 중심의 소극적 선별투자에서 최근에는 금융펀드의 적극적 지속가능성 추구 투자로 발전
- 종업원 고용보장, 고용평등, 최저임금준수, 교육훈련강화, 노조활동보장 등
- 기업관련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중시경영
- 기업활동의 다국적화 및 outsourcing 확대에 따른 supply chain에 대한 책임

CSR은 영미식 시장질서개혁에서도 보편화되고 있음

최근 미국의 금융제도 개혁에서 엔론(Enron), 월드컴, 아서앤더슨 등의 대규모 회계부정 및 부실경영들이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회계처리는 물론 투자결정과 이윤의 처리 방식 에 있어서 광범위한 법적 책무성을 강조 하는 영미식 시장자본주의 반성흐름과 함께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주체로서 이해관계자 및 NGO등의 주주행동주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과 합류되고 있음

다국적 기업들의 기업활동 책임에 대한 사회적 규범으로서 CSR 규범을 만들려는 UN, OECD, EU의 동향까지 감안하면 단지 기업들의 자율적 책임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특히 UN의 Global Compact와 이를 실무적으로 보완하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는 한국의 대기업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이 준비중이며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초기에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지만 국제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 및 기업들이 공정거래 질서 차원에서 표준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기업평가에서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2005년 말까지 GRI에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삼성SDI, 현대자동차, 포스코, 유한킴벌리, KT,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의 노동 관련 보고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노동 관련 항목과 비노동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노동분야가 부실함

조사 결과, 대체로 ‘GRI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기보다는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만큼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는 내용의 충실도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GRI 가이드라인의 요구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음

경제, 환경, 사회 영역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보고기준에 가장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관심 분야인 노동 관련 항목은 정성적 기술은 고사하고, 수치 정보조차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이들 기업 중에서 창업 당시부터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유한킴벌리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고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었음

2005년 12월 환경연합에서 발표한 ‘국내 30대 기업의 SR(Social Responsibility) 핵심과제는 가장 포괄적으로 국내 기업의 CSR 보고실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노동권 보호 수준은 사회적 책임의 기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기업들이 노동기본권조차 준수되지 않는 등 미흡하다고 지적했음

CSR에 대한 국제기구와 국제 금융계의 규범환경의 조성과 더불어 실제로 기업들이 CSR을 이행하도록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부적 메커니즘은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운동인데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짐

2006년 4월에는 유엔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과 네덜란드공무원연금(ABP),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뉴욕교원연금(NYCTRS), 영국대학교원연금(USS) 등 주요 연기금 기관장들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사회책임투자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명한 바 있음

선진금융기관들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무에 책임투자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리스크관리를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존속을 위한 주요변수로 반영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2000년 수정연금법에서 모든 퇴직연금에 대하여 ESG 요인을 고려하도록 제도화 했으며 독일,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도 연기금 및 일반 펀드에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음.

연기금은 주주자본주의 원칙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근시안적 기업관을 넘어서 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장기적인 투자원칙으로 인해 수익만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음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정부가 발표한 2007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투자를 올해보다 30%이상 줄이고 주식투자는 크게 늘리기로 했음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주식시장 투자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투자는 심각한 초과수요 현상을 빚고 있어 대체투자가 불가피하고 외국의 경우도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매우 높음

만약 우리나라가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20%까지만 올린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규모는 2035년에 34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적립식 플랜인 일본 공적연금의 경우 2003년 현재 주식 37%, 채권 59% 등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적립식 DB 플랜인 미국 최대 단일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은 2004년 3월말 현재 주식 투자가 66.9%에 이르고 있으며 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의 경우도 주식투자의 비중이 42.7%임

연기금, 특히 공적 연기금일수록 중장기적 투자를 해야 하며 아울러 연기금이 차지하는 금융시장내 비중이 매우 크기에 한번 투자한 기업에서 쉽게 빠져 나오기 어려운 조건을 감안한다면 연기금의 투자는 장기적 차원에서 기업가치의 측정은 물론 해당기업의 지배구조, 경영노선, 리스크 관리 등에 포괄적으로 개입해서 기업과 대주주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간의 균형잡힌 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원칙임

미국 CalPERS의 경우는 의결권 행사의 기준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책임지는 지배구조(Corporate Responsibility and Governance Accountability)의 원칙하에 행사하고 있다.

연기금의 장기적 투자원칙 그리고 이해당사자를 고려한 단기주의의 극복이라는 규범이 제대로 내재화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연기금을 조성하는데 일차적으로 참여한 근로자, 공무원 및 일반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단기적 수익은 결국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조정을 촉발하고, 고수익을 찾아 투자금이 먼 곳으로 나감으로써 산업공동화를 부채질 하는 상황을 나을 수 있음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에 들어 미국 및 캐나다노조들은 이른바 근로자의 자본전략(workers' capital strategy)을 고전적인 단체교섭제도의 보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기도 한데, 이들은 독자적으로 또는 주주행동주의 시민운동과 함께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등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압력을 넣거나 아울러 자신들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기관들이 노동권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에 입각해 의결권을 대리 행사했는지 감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

향후, 사회책임투자가 일방적인 외국 주주자본주의 세력의 확산으로 그 결과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도 기업과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연기금 및 퇴직연금의 투자를 사회적으로 규율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장기 성장이 사회적 안정과 같이 갈 수 있으면서 제도건설이 국제 기준과 세계화된 시장규범에도 조화될 수 있어야 함

이는 노사간 당사자 타협만으로는 이루기 어렵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 이를 주도하되 그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범사회적 규율이 작동되어야 함

노동운동도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대응한 보다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며 기업안에서의 분배교섭에만 치중하던 노선을 수정해야 함

웹사이트: http://www.kli.re.kr

연락처

이장원 선임연구위원 02)784-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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