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전효숙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지난 8일과 14일에 이어 어제(19일) 본회의에서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또다시 파행으로 끝났다. 전 후보자의 임명안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가 운영의 핵심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권이 국회에 있는 데도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으로 헌법재판소의 파행적 운영을 방치한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탄한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갖는 권리와 의무이다. 그런데도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처리가 파행을 거듭하여 헌재 소장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여당과 야4당 모두 직무유기이다. 열린우리당은 비교섭 야3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본회의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나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요청을 법사위에 접수조차 하지 않았으며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 대한경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본회의 상정만 시도하였다.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시비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합의하고 참여하여 이미 진행한 헌재소장인사청문회 절차를 무효라며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만을 촉구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교섭 야3당은 헌재소장 임명절차의 하자를 개선하고 헌재소장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 노력을 하였으나 한나라당의 설득에만 집착함으로써 헌재소장 공백의 장기화라는 사태까지 가져 온 것에 대한 책임에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논란의 발단은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헌재소장 임명 절차에 대한 국회법의 미흡,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인사 청문 절차 미완료 등 절차적 하자와 청와대와 국회의 부주의에 기인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 부주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각성이 필요하며 헌재소장 국회 임명동의 절차상 하자는 절차적 개선을 통해 치유하고 본회의 상정을 통해 헌재소장 임명 동의여부가 매듭지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헌재소장임명 절차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비교섭 야3당을 중심으로 제안된 법사위의 인사청문회 개최 후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 방안은 하나의 현실적 대안으로 보여 진다.

국회는 정치력부재와 정략적 태도로 헌재소장의 장기간 공백이라는 사태를 방관해선 안 되며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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