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도지사·국회의원 협의체 구성 강력 촉구
수도권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가칭)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참석자들은 향후 수도권규제완화관련 법 제·개정시 관련부처에 공동으로 반대의견 제출이나 반대성명서 발표, 지방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 정책건의 공조 등에 공동 연대하는 외에도 각 지역연구기관을 통하여 수도권규제완화의 피해사례 조사 및 대응논리 발굴 등을 함께 하게 되며,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이제까지는 각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대응으로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가칭)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구심점으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성명서에서는 현재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데도 인구는 전국의 48%, 생산기능은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이 80%가 집중되어 주택과밀, 교통지체,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수도권지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는 결국 지방의 공동화·공멸화를 자초하는 정책 실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이 원칙과 명분 없이 추진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수도권규제 완화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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