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환경개선대책’ 으로 포장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지난 해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25개 업종 신·증설 허용기간 3년 연장, 국내 대기업 8개 첨단업종 허용, 금년들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정,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규제 개선’, ‘공장면적 산정시 부대시설 제외’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유명무실화 시키더니 이제와서 또다시『기업환경 개선대책』이란 미명으로 포장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오늘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에 이전하려던 기업을 수도권에 눌러 앉게 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던 지방기업마저 수도권으로 빨아들여 우리나라를 남북과 동서에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라는 또 하나의 감정적 갈등구조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심한 소년은 장난삼아 조약돌을 냇가에 던지지만, 그 조약돌을 맞은 개구리는 치명상을 입거나 즉사할 수 있다는 사실처럼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의 규제완화는 수도권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피해당사자인 지방은 이로 인해 산업자체가 고사되고 지역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대사건인 것이다.
이에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지역국회의원으로 구성된『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장기적인 국가균형발전과 더욱 절박해진 지방의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오늘 정부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각오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정부는 『기업환경개선대책』으로 포장된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빠른 시일내에 착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비수도권지역과 협의하라.
○‘先지방육성 後수도권관리’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당초 약속대로 철저히 이행하라.
○정부는 지역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라.
○우리는 지방의 생존권방어 차원에서 지역을 사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각종 경제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06. 9. 28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김관용·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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