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미FTA의 졸속추진으로 국론분열이 가속화됨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핵심적 과제로 통상절차법 제정이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이 통외통위에서 상정되고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국회는 통상절차법을 제정을 정기국회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헌법 60조 1항에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는 이 헌법 항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감시한 적이 없었다. 이런 국회의 직무 유기는 한미 FTA라는 거대한 협상 앞에서도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국회의 수수방관에 대한 비판은 확산되어 왔다. 경실련은 각 정당과 국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기국회 최우선과제로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통상절차법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통상 정책의 결정과정에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심각한 국론분열 상태에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이해관계 조정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통상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국회의원들 역시 대다수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통상절차법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분적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는 통상절차법에 관해서는 최대한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각 당이 통상절차법에 대한 의견을 조속히 정리하고, 관련 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통상절차법을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회가 지금까지의 직무유기를 통렬히 반성하고, 통상절차법 제정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아 4차 협상 시작 전에 통상절차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통상협정 거수기로 전락했던 국회, 이제는 제 역할을 찾기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통상에 관한한 그동안 거수기의 역할만을 해왔다. 정부가 협상을 끝낸 상태에서 비준에 대해 형식적인 '찬성' 의사 표시만을 해온 것이다. 비준 과정 또한 정치적 공방만으로 그친 경우가 많았다. 한중 마늘협상, 쌍끌이 협상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협상들도 모두 정부안대로 추인해 왔다. 이런 국회의 직무유기가 있었기에 통상문제에 관한한 전권을 가진 정부의 독주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미 FTA를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의 책임은 직무유기로 일관한 국회의 책임도 크다. 지난 8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경실련의 설문조사에서도 78%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와 관련한 국회의원의 활동이 부족했다는 응답을 했다. 동시에 80%가 넘는 국회의원들은 한미 FTA의 협상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통상 정책에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로서의 역할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실행’이다. 국회가 자신들의 임무를 깨달았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 FTA를 둘러싼 정부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의 움직임도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첫걸음으로 경실련은 국회가 조속히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 이번 한미 FTA를 계기로 국회가 통상 분야에서의 직무유기에서 벗어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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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