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명절,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는 고통스럽다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었다. 이영순의원실에서 신고센터개설시점인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신고접수된 492건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이같은 주장이 사실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분석에 의하면 임금체불신고가 487건으로 99%이었고 그중에서 24%가 공공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사유형별로는 건축공사가 전체의 81.9%로 토목공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다단계하도급이 심한 곳에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제출된 자료에서도 임금체불 단계별 발생건수를 보면 시공참여자 단계에서 165건(42.2%), 발주자에서 원도급, 1차하도급까지의 단계에서는 13.5%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단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임금체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 경기불황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자료는 경기불황과는 무관하게 다단계하도급과 임금체불의 상관성이 더 높은 것을 보여준다.
이 자료를 통해서 다단계 건설산업구조하에서는 노동자들이 제때 임금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조차도 침해받고 있으며 임금체불의 42.2%를 차지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함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공공공사에서의 임금체불사례의 경우 이미 예산이 책정된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기성에 따라 임금을 포함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건설노동자들은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택공사에서부터 쓰메끼리(유보임금)를 근절하고 전문업체의 임금직불제를 도입,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하고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부가 조치를 취한 것은 55.1%이고 체불임금 해결금액은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건교부가 말하는 조치수준도 공문시행, 해당업체와 전화통화정도로 미약한 수준이다.
이는 건설노동자 민원신고센터가 2005년 1월 21일부터 건설교통부장관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전담인원이 없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것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부분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이라 건교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기도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장관이 직접 지시한 사업임을 감안하고 보면 지금의 운영실태는 전시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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