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의 근저당설정비용 은행부담 권고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용을 수익자인 은행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공정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에서 여신채권 담보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은 채무자인 소비자가 부담해 왔다. 경실련은 일반인이 은행에서 대출시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은행이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조차 소비자가 부담해 온 것은 부당하며, 국민고충위의 약관 개정 권고결정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용과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과 항의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은행이 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비용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도록 한 규정이나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신 부담할 경우 대출고객에게 약정금리 이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받는 관행은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의 개정은 그동안 소비자가 불공정하게 금전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했던 부분을 바로잡아 소비자의 권익을 찾아준다는 측면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가계부채의 급증과 거듭되는 금리인상으로 막중한 이자부담을 떠안고 있는 가계에 부당하게 이중부담을 지웠던 비용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하다.

은행측은 담보를 제공하는 고객이 비담보 고객보다 금리나 대출한도 등 대출요건에서 우대받고, 은행쪽이 모두 부담하게 될 경우 각종 혜택이 없어지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국민고충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은행측의 입장은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응당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약관개정은 국민고충처리위, 소비자보호원을 포함, 수익자인 은행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관 및 단체에서 주장해온 사안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껏 은행은 부당하게 규정되어 있던 약관에 따라, 혹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일정수익을 누려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약관을 바로잡는 것에 반발하며 응당 부담해야 할 영업비용의 보전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던 혜택을 축소하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면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권익을 외면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은행은 실질적인 거래의 수익자로서 근저당권의 취득이 다름아닌 자사의 자산 건전성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외에 부담주체를 선택할 수 있는 등록세, 교육세 등의 항목조차도 임의로 소비자 부담으로 처리해 왔다는 점에서도 은행권은 소비자들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은행수수료 인상과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과당경쟁, 대출금을 부풀리기 위한 각종 위규행위 등 자사 이윤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최근 은행권의 영업행태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 동시에 은행권의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실련은 국민고충위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 권고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공정위가 표준약관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약관개정안에 대한 은행권의 반발과 관련, 자사 이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근 은행권의 영업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은행권의 각성과 협조를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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