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산하기관 경영평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통합하고,평가체계, 경영평가단 등도 단일화
법상 기관유형 분류, 기관규모 및 특성, 평가수행의 경제성 등을감안하여 평가대상기관을 8~10개 유형으로 재분류
수익·공익성 정도에 따라 평가지표, 계량지표 비중 등을 차별화
감사원, 노동계, 국회 등의 개선 요구사항(계량평가방법, 공공이익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기획예산처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반*’은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제도개선 Workshop을 9.22일(금) aT센터에서 개최
공공기관, 투자·산하기관 평가단, 노동계, 언론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10월중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
* 장지인 투자기관 경영평가단장, 송희준 산하기관 경영평가단장 등 직접 경영평가를 수행한 투자·산하기관 평가단원 10명으로 구성
1. 제도개선 추진배경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기제출(6.8)
운영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폐지
→ 새로운 법률에 따른 경영평가제도 및 평가단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표 개선도 병행추진
계량평가방법간 형평성, 타 평가와의 중복성, 공공이익 개념의모호성 등 감사원, 국회, 노동계 등의 개선 요구사항 반영
2. 제도개선 세부내용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새로운 기관유형으로 재분류
투자·산하기관, 민영화 대상기관(운영법 1차 대상기관, 94개)을하나의 평가체계로 통합
법상 기관분류 기준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큰 틀은 유지하되, 기관특성 및 규모, 평가수행의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세부분류
·공기업 2~3개, 준정부기관 6~7개 등 8~10개 유형으로 재분류
타 평가와의 중복해소
혁신평가는 현 평가방식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영평가의 종합경영 및 경영관리 부문에 통합
연기금 운용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는 경영평가단이 수행하고,기금평가단이 평가한 기금의 자산·사업운용 평가결과만 활용
과기법평가와의 중복기관(2개)에 대한 경영평가는
①기금평가와 동일하게 사업평가만 과기법 평가를 활용하는 방안과
②과기법 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 동일유형내 타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
새로운 평가지표체계의 설계
수익/공익추구 성격에 따라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으로 평가군 분류
·수익추구 성격이 강한 공기업군은 계량지표의 비중을 높이고 공익추구 성격이 강한 위탁집행형군은 계량지표의 비중을 축소
* 계량지표가 대부분 수익성, 생산성,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
종합경영부문의 책임경영, 경영혁신, 이사회·감사기능 활성화지표는 모든 평가군에 동일하게 가중치를 부여하고
·고객만족도 지표는 공익성이 클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
경영관리에서는 노사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표의 가중치를현재 2~3점 → 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무관리 지표는 필요성이 큰 공기업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
평가지표 개선방안(예시)
① 계량평가방법 개선
ㅇ 평가의 타당성이 낮은 추세치 및 목표대실적 방식을 폐지하고,목표부여 방식으로 통일
·목표는 기관특성에 맞게 β분포, 과거 5년평균, 전년도 실적 등의방법으로 부여
ㅇ 기관이 득점상승을 목적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한번 결정된 평가방법은 일정기간 동안 변경을 제한
② 노동생산성 지표개선
ㅇ 기관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측정시 분모의 선택변수를 평균인원으로 단일화
*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또는 공공이익) / (평균인원 또는 인건비)
ㅇ 명확한 개념 및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공공이익을 폐지하고 부가가치 개념만을 사용
3. 향후 추진일정
금번 Workshop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안) 확정(10월)
기관유형 분류기준, 새로운 평가체계 및 지표 설계 등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 후에 적용
계량평가방법, 노동생산성 지표 등 평가지표 개선방안은 ’07년 투자·산하기관 경영평가 편람 작성시부터 적용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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