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자부가 22일 새벽부터 162개 기관에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 3월 6만 조합원으로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는 그동안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현재 14만 조합원의 시대를 맞이하며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 등 꼭 필요한 부분의 사회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특별법 시행과 함께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 할 수 있는 권리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었지만 형식적 요건인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자부가 앞장서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주체, 목적, 조직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춘 합법노조일 뿐 아니라 수년간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인정받고 활동하면서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정당하게 사용하여 왔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누구나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 할 수 있음에도 행자부가 뒤늦게 이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물리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 대집행도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에도 행자부의 임의대로 진행하고 있다.
도리어 행자부가 이렇듯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라고 하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ILO 권고도 국제사회의 항의도 사회 통념도 무시한 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하려는 정부의 폭력적인 태도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비난과 망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군사 독재 시대에도 쓰지 않았던 불법노조라는 표현을 아무렇게나 휘둘러대는 정부의 노동정책이야 말로 현재 사회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근본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며 막무가내식 행정집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노조원이 쫓겨난 노조사무실에는 불법엄단의 의지는커녕 공직사회의 불안과 갈등과 증오만이 남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정부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더라도 공무원노동자들의 노조 사수의 마음까지 폐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은 전국공무원노조의 승리에 함께 할 것이며 정부의 탄압이 중단될 때 까지 공무원노조 사수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반 역사적이고 반 노동자적인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즉각 중단하라!

2006년 9월 22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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