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산정된 사업자별 접속요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금년 12월까지 ‘06~’07년 상호접속료 산정방안을 반영하여「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 상호접속요율 산정방향
‘06~’07년 상호접속료는 ‘04년에 도입된 장기증분원가 모형(Long Run Incremental Cost)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켜 사업자별 접속원가를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접속료를 산정하였다.
※ 장기증분원가 모형은 통신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원가만을 접속원가로 인정하는 모형으로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이 존재
또한, 3G 서비스 조기 확산과 추가적인 망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3G 투자비 일부를 접속원가에 포함하였으며, 유선망에서도 광대역통합망(BcN)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입자선로 분야의 원가중 그 동안 미반영 되었던 일부 원가를 접속료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 접속요율 산정방식
접속료 산정방식은 ‘04 ~’05년 접속료 산정시 적용하던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04년 하향식(Top-down) 모형에 의한 접속요율을 기준점으로 상향식(Bottom-up) 모형에서 산출된 평균변화율을 기울기로 적용하여 ’06~‘07년 접속요율을 산정하였다.
※ 기준점: KT시내(15.57원/분), KT시외(17.16원/분), SKT(33.86원/분), KTF(41.00원/분), LGT(50.99원/분)
※ 변화율: KT시내(1.67%), KT 시외(1.42%), SKT(-1.08%), KTF(-1.14%), LGT(-3.99%)
◎ Top-Down 방식은 기업의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역사적 원가를 현행원가로 변환하여 효율적인 통신망 이용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Bottom-Up 방식은 가상의 효율적 통신망을 재설계·구축할 경우 발생되는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
유선망에 대해서는 그동안 접속원가에서 제외되었던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를 매년 20%씩 5년 동안 원가에 포함하여 접속료 정산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유선사업자의 접속수지를 개선하고 광대역통합망(BcN)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토록 하였다.
이동망에 대하여는 3G 투자비 일부를 접속원가에 반영하여 신규 망 투자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2G에서 3G로의 전환에 따른 급격한 접속료 인상에 대비하였다.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는 이동사업자의 개별접속료 산정방법과는 달리 기존의 대표원가제(KT의 접속요율을 모든 유선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유지하였다.
다만, 개별원가를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동 후발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04년도에 도입된 「KT와 하나로텔레콤간 시내호(LL) 일정 통화량 무정산 제도」를 2년간 연장토록 하였다.
◇ 상호접속료 산정 효과
금번 접속료 산정 결과, 유선망은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가 접속원가에 단계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요율이 소폭 상승되었고, SKT는 3G 투자비가 접속원가에 일부 포함됨에 따라 요율이 상승되었다. KTF는 3G 투자비 일부가 접속원가에 포함되었으나 통화량 증가로요율이 하락하였으며, LGT는 3G 투자 없이 급격한 통화량 증가로 인해 요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되었다.
한편, 유선망 가입자선로 접속료 산정제도 개선으로 발생한 KT 접속수익의 일부분은 유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으로 활용된다. 즉, 시내전화 번호이동성(LNP) 도입으로 발생하게 되는 추가 전송구간에 대해 접속료를 정산하게 되며, 후발시외사업자는 시내교환 원가 중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향후 접속료 정책방향
정부는 현행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효율적 원가에 기초한 접속료 산정 원칙을 지켜나가고, 2G 가입자의 3G로의 가입 대체에 따른 이동망 접속료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3G 투자비를 2G 접속료 산정에 점진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All IP로 망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PSTN이나 인터넷망에서와는 전혀 다른 상호접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All IP 시대의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All IP망으로의 원활한 진화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 All IP : 하나의 망으로 통합된 네트워크와 접속된 단말에 각각의 주소(IP)를 할당해 주는 망 구조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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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경쟁정책팀장 조경식 (75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