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조치는 감사원 감사결과(’06.7월말), KOTRA가 ’05년 고객만족도 조사시 고객을 축소·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KOTRA에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KOTRA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① KOTRA “고객만족 향상도” 지표(5점) 무효 처리
② 직원 성과급 지급률 △20%P 삭감 (월기본급의 409 → 389%)
③「기관 경고」 조치 및 사장 성과급 미지급
④ 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권고
⑤ 고객만족도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 권고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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