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우선선정직종훈련 신청 안내
우선선정직종훈련이란 훈련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직종을 우선선정직종으로 고시하고 해당 직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생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수준은
- 훈련비 :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직종별 표준훈련비의 120%
- 훈련수당 : 우선선정직종수당 월 20만원(인문계고교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예정자는 기능장려수당 10만원), 교통비 월 5만원, 식비 월 6만원 지급
모집대상 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②구(舊)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고일 현재까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재지정받지 못한 훈련기관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다.
기타 세부내용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알림마당/새소식”란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사업 공고계획」을 참조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훈련기관은 신청기한까지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직업능력개발팀(☎02-3468 -4771~2)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락처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전연진, 3468-4771
이 보도자료는 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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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5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