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음식업 사업주 설명회 가져
현행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허용된 인력부족업종에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만성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사업장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연혁, 취지 등 제도의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고용허가제를 통한 합법적 구인절차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르는 각종 보험가입, 신고의무 등의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 당일에는 사업주들의 외국인고용에 따르는 고충과 제도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여 민관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을 열기로 했다. .
참여 희망을 원하는 관내 음식업 사업주(참석 안내문을 받은 사업주)는 2006년 9월 28일 오후3시까지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10층 대회의실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력팀(☎02-3468-4773~6, fax 3468-4697)에 문의하면 된다.
연락처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인력팀,박형진,3468-4675
이 보도자료는 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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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5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