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보험료 인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내년 건강보험료를 6.5%가량 인상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에 한농연은 열악한 농촌지역 의료혜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체계도 불합리한 상황에서 이번 인상 검토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현재 농어촌의 경우 높은 수준의 보험료에 비해 의료해택이 대단이 낮다. 농어민은 소득 대비 직장가입자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함에도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농촌 의료시설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의료환경 체계에 놓여있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들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3년 기준에 의하면 월 평균보험료는 83~99천원에 달했다. 그러나 직장인처럼 농업인도 농업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월 33천원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농업인에 대한 부과방식은 직장인처럼 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2.5~3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농업소득에 비해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현행보험 부과방식이 농업인에게 맞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료 산정시 대부분 농업인은 가족 상황, 농지·주택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농업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없이 단순히 건강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농어촌 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것이다.

대만의 경우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의 7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사회보험기금에서 농업인에게 70%를 지원한다. 독일은 농업자질병보험의 노령 은퇴농에 대해 보험료 전액을 보조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특수성과 국토파수꾼으로서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농업인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열악한 농촌지역의 의료 혜택의 질을 높여야 하는 전제조건 없이 재정안정화를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농연은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9월 22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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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광천과장, 02-3401-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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