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진흥회 자료분석 결과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부분이 음주운전에 따라 면허가 취소(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직에게 보고를 누락한 채 많게는 2년여를 무면허 상태로 우편차량을 운행하였고, 어떤 경우 면허취소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없이 무면허 운전이 계속되었다. 아울러 우편차량의 교통위반사례가 급증, 03년 7월 이후 05년 10월까지 범칙금 미납이 170건에 달하였고, 03년 7월 이전까지 포함하면 미납금 2천4백여만원까지 확대, 나아가 운송차량 222대가 압류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교통범칙금의 처리에 있어 우편차량이 긴급자동차로 등록된 관계로 대부분 면제를 받고 있고, 면제기준에 제외되는 차량은 (재)우정사업진흥회에서 대신 납부해줌에 따라 운행자의 위반이 더욱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우편물 운송시 공차운행을 줄여 최대한 운송료를 절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우편집중국과 교환센터 간 우편물 운송 15편중 6편이 빈차로 귀환하고, 우편물 적재차량에도 평균 29%만을 적재하였다. 지방 역시 13편중 6편이 빈차에 34%적재율을 보여 3억원 가량의 운송료 부담이 증가되었다. 아울러 운송차량 정비 및 부품구매에 있어서 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업체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업체의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과 수의계약의 남발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김영선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속적인 우편물량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편업무는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향상이 관건이다”고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업무의 손과 발이 되는 우편차량이 이런 백태를 보인다면 사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에 앞서 우편의 기본부터 충실히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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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