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상진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은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미 FTA의약품분야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o근래에 국회내에서 가장 많은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것은 한미 FTA협상관련 사안들이다. 그러나, 국민건강권을 위해서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기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협상내용이다.

대부분의 협상 내용과 경과 과정이 보안이라는 이유로 감춰지고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장관과 담당자의 몇마디 말 뿐인 것이다. 결국 협상의 내용과 결과를 속시원하게 이야기 해주는 누군가가 없다는 것이다.

이곳 저곳의 추측성기사가 다수를 이루고 며칠이 지나면 그것이 복지부나 외통부에서 협상한적이 없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o그렇기에 지난 6월7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7월의 2차협상, 8월의 2차 추가협상, 그리고 이번 9월 시애틀에서의 3번째 협상에 대해 정부로부터 진행상황을 듣고, 앞으로 이어질 협상의 내용과 한국이 얻을수 있는 이익과 손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o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신상진 국회의원은 “현재 한미 FTA협상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미측이 주장하는 통상 20년인 특허 보호기간의 연장, 혁신적 신약의 범위확대(실질적 약가 인상),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의 설치이다. 그리고, 한국측의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보건상품의 관세, 보건서비스 및 전문인력(의사, 약사, 간호사) 진출이라고 본다. 이런 문제들에 관한 그간의 회의 정보를 갖고, 실익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o덧붙여 신상진 의원은 “TRIPS에 의해서 부여되는 특허기간은 특허 출원에서 20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현재 TRIPS하에서는 의약품 허가과정이나 특허신청에 있어서의 지연을 가지고 특허연장을 요구할 권한이 없음에도 미국은 호주와의 FTA협상에서 ‘비합리적인’ 지연을 보상해주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제약업체가 영세하고 제네릭을 위주로 생산하는 상황에서 R&D보다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의 특성을 유지하는한 특허를 1년만 연장해도 한국의 많은 제네릭 제약회사는 고통속에서 한국식 구조조정 즉, 해고와 폐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o이와 함께 FTA체결후의 한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약값의 증가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결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역행하는 흐름과 한국 제약 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전망들이 이번 토론회의 주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웹사이트: http://www.ssj.or.kr

연락처

신상진의원실 02-784-6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