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등 45명 의원,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사집행법』은 부채가 장기 체납될 때 이루어지는 재산의 압류 및 경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현행법에 따르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모든 천연물에까지 미친다. 이로 인해 농민의 경우엔 농지나 과수원, 기르는 가축 등이 압류가 되면, 그에서 기인하는 벼나 채소, 과실, 우유나 계란 등이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되어, 실질적인 생활과 계속적인 영농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봉급생활자의 경우는 현행법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채권으로 설정되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기갑 의원은 “봉급생활자의 최저생계가 보장되듯 농민의 최저생계와 계속적인 영농활동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며, “봉급생활자의 최저생계보장이 급여채권의 일부를 압류금지하여 가능하듯이, 농민의 최저생계비는 수확한 농산물의 일부를 압류에서 제외토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 가운데, 농업·어업 또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업종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압류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해마다 농촌현실을 비관하며 자살하는 농민이나 농가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농촌을 떠나 도시의 저소득층, 부적응자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농가부채부담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고조흥, 김명주, 김재경, 박세환, 배일도, 신상진, 안경률, 엄호성, 이경재, 이계진, 이해봉, 정병국, 허천, 홍문표(이상 한나라당), 강창일,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태년, 유선호, 유승희, 이시종, 이은영, 임종인, 장복심, 정청래, 조경태, 최규성, 최용규, 한광원, 홍미영(이상 열린우리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신중식, 한화갑(이상 민주당), 김낙성, 류근찬, 신국환 (이상 국민중심당) 의원 등 여야 45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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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