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가 주춤한 가운데, 19일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등이 사채 이자율을 연40%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이자 제한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열린우리당 안은 일부 진전됐지만 등록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기관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반쪽짜리’ 법률에 그쳤다.
민주노동당의 이자제한법안은 이자상한 규정을 더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등록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 등 모든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 거래로 확대했다는 점 등에서 열린우리당 등의 법안과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의 경우 열린우리당 등의 안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40% 이하로 정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안은 연25% 내로 제한하되, 다만 등록 대부업체의 100만원 이하 소액 대부에 대해서는 연30% 이내로 정했다.
최근 시장 평균 대출 이자율(연6~8%)이 대폭 하락했고, 독일(시장평균 대출이자율의 2배 내) 프랑스 (1과 1/3배) 일본(10만엔 미만 연20%, 100만엔 이상 연15% 등) 등의 입법례를 감안하면 열린우리당 등의 이자율 상한 연40%는 지나친 고금리다. 고금리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율 상한을 더욱 낮춰야 한다.
둘째, 적용대상의 경우 열린우리당 등의 안이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 등을 제외한 반면, 민주노동당안은 포함시켰다.
열린우리당 등이 고리대의 주범 중 하나인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66%의 고금리를 보장한 것은 한참 잘못됐다. 특히 올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 역시 연평균 104%의 불법 고리대를 하고 있었다. 등록업체의 불법 폭리마저 방관하는 것이 대부업체 양성화론의 현실인 것이다.
정치권이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기관의 눈치만 살피다 보면 연66%의 초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경제는 파탄 날 수밖에 없다.
고금리를 보장하는 대부업법 탓에 △외국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 러시 △상호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체화 △등록 및 무등록 업체의 난립과 살인적 불법추심 창궐이라는 부작용만 급증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민주노동당안의 이자제한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등록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의 이자율까지 과감히 낮추고, 불법추심과 폭리수취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2006년 9월 26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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