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5일은 국가인원위원회에서 포항 포스코 건설노동자 고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발표는 간데 없고 국가인권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포항건설노동자 중 구속자 27명 전원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건설노조 파업 관련자 5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지경(포항건설노조) 위원장에게 3년6월, 건설노조 간부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을, 김병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등 11명에게는 징역2년, 노조원 9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한해에 1,000억(2005년 1,498원)억이 넘는 손배소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심지어 살인적인 폭력으로 하중근 건설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건설 비정규노동자 109명을 포함, 현재 비정규 노동자 147명이 구속수감되어 있다. 얼마 전에는 노사합의로 이뤄낸 노조간부의 전임비에 대해 공갈, 금품갈취 죄를 뒤집어 씌워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전 경기도 건설노조 위원장)을 공항에서 긴급체포, 구속하였다. 역대 어느 정권 못지않게 노동자 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건설노동자들의 수십년간 쌓여온 울분을 구속수배, 손배가압류, 살인적인 폭력으로 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심각한 오판이며, 이에 대해 건설노동자들은 강고한 투쟁으로 저항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상황이 더욱 심각히 지기 전에 포항 포스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실형선고를 즉각 철회하고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2006년 9월 26일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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