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정통부의 밀어붙이기식 결합판매 제도개편은 KT만을 위한 특혜”

서울--(뉴스와이어)--정통부는 올해 들어 컨버전스 트랜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결합판매 제도개편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지난 8월 29일 열린 공청회에서 KT를 제외한 대다수의 관계자들이 결합판매 제도개편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연내에 고시제정을 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선의원은 “결합판매는 그 성격상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으로는 물론 자회사를 통해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면서, “특히, KT의 시내전화 독점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등(’05년말 시장점유율 93.2%)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정통부가 규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KT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 KT가 PCS를 재판매하고자 했을 때에도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경쟁왜곡’을 우려하였으나, 당시 정통부는 ‘아직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이유만으로 업계의 공통된 우려를 무시했고, 사후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KT 재판매에 의한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매년 통신시장의 이슈로 떠올랐으며 지난 해에는 KT재판매를 규제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발의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전례가 있다.

김영선 의원은 “결합판매 제도개편을 둘러싼 현 사업자간 갈등상황이 과거 KT가 재판매를 하고자 할 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며, 이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 또한 당시 KT 재판매에 대한 입장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KT 재판매 사례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컨버전스 트랜드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통부의 기본입장은 존중하지만, 결합판매 제도개편은 통신업계 전체 경쟁구도의 재편을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섣부른 결합판매 규제완화가 몰고 올 시장충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도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결합판매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면서도, 공정경쟁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합판매 전면 허용을 위한 중간이행 단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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