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의료복지시설 환경위해성 우려
※ 이번 조사는 지하역사,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5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대상범주가 되는 시설에 대해 실시했으며 편의상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지역은 지하역사 69곳을 포함해 5개 범주시설에서 모두 164곳을, 부산지역은 지하역사를 제외한 4개 범주시설에서 67곳을 조사했다.
□ 위해성 평가
지하역사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로 인해 평균적으로 볼 때 이용자 10만명당 1.3~2.7명이 암에 걸릴 수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해 노약자나 각종 질환자 등이 조기사망할 수 있는 비율은 1만명당 1.2~3.2명(질병사망율 0.012~0.032%)으로 평가됐다.
서울지역 지하철 이용자수가 620만명이고 복수이용과 (地上아닌) 지하역사 비율을 고려해 300만명으로 잡을 경우, 포름알데히드로는 평균 40~80명이 암 발병이 우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노출정도에 따라 평균이용자와 최빈이용자로 분류하였다. 평균이용자는 1주일에 4일을 이용하되 하루에 지하철 대합실·승강장에 머물거나 환승하는 시간(차량탑승 시간제외)이 40분 정도를 말하고, 최빈이용자는 1주일 이용일수는 비슷하되 차량탑승을 제외한 지하철 체류시간이 75분을 설정하였다. 지하철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했다.
※ 발암성은 동물에게 해당물질을 장기간 노출시켰을 때의 위해도를 말하며 사람의 경우로 환산할 때는 평생(대게 70년) 노출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질병사망율은 먼지농도와 질병사망율의 현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노약자나 질환자가 조기에 사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미세먼지로는 수백명으로 추정되지만 발암성과 비교할 때 보편성이 떨어져서 제시하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건강위해성이 높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로 인해 이용자 10만명당 1.8~4.2명이 발암 우려가 있고, 미세먼지로 인해서는 노약자 또는 질환자 1만명당 2.7~5.1명이 조기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육시설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로 인해 이용자 10만명당 1.7~6.0명이 암에 걸릴 수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해서는 노약자 또는질환자 1만명당 1.2~1.8명이 조기사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경우도 환경위해도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하철 근로자는 미세먼지 오염으로 각종 질환자 1천명당 1.2~2.5명이 조기사망할 수 있으며, 의료시설, 산후조리원의 근로자는 포름알데히드로 인해 각각 1만명당 1.5~3.5명과 1.0~1.8명이 암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육시설과 노인의료시설의 경우도 암발생과 질병사망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준·대상 타당성 검토
지하역사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WHO등 세계보건기구의 급성독성기준이 100㎍/㎥임을 감안하여 현행 단기기준(급성)을 120㎍/㎥에서 100㎍/㎥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포름알데히드의 위해도 평가(발암성)에 근거한 안전수준(이용자 28㎍/㎥, 근로자 42㎍/㎥)을 고려할 때 연평균기준(만성)을 50㎍/㎥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도 연평균기준을 100㎍/㎥으로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50㎍/㎥까지 강화해야 하며, 총부유세균을 대상물질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의료기관·노인의료시설 등 민감시설의 경우, 미세먼지는 위해도를 고려한 안전수준이 노인의료 일반시설 20~38㎍/㎥, 보육시설 76~157㎍/㎥ 등 인점을 감안해 단기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연평균기준을 우선 80㎍/㎥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포름알데히드도 세계보건기구의 급성독성기준 100㎍/㎥과 발암위해도 평가에 근거한 안전수준(보육시설 18~37㎍/㎥, 노인의료 일반시설 12~29㎍/㎥)을 감안해 급성을 고려한 단기기준을 100㎍/㎥으로 강화하고 만성독성을 고려해 50㎍/㎥정도의 연평균기준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건강위해도를 고려할 때 현재 법 적용대상이 아닌 일부 소규모시설과 민간시설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인의료시설의 경우, 현재는 연면적 1000㎡(≒100인)으로 되어 있는데 50인 이상 수용시설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도, 현재의 연면적 기준을 정원 기준으로 전환하고 국공립 시설만이 아니라 법인 및 민간시설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산후조리원의 소규모시설도 대상포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는 현행 기준과 대상을 유지하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편, 오염도와 노출형태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건강위해도는 선진외국에서 정책수단의 강구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발암성, 질병사망율, 독성 등으로 구분하며 이용자보다 노동자에게 느슨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위해도의 원인이 기준초과인 경우는 오염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기준이내인 경우에도 위해성에 문제가 있다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외국에서의 합리적인 대처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앞선 위해성 평가의 기초가 되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하역사에서는 미세먼지의 경우 24시간/일으로 분석한 결과 겨울철 승강장에서의 평균치와 일부 지하역사에서 유지기준 150㎍/㎥를 초과했다(현행규정상 측정시간은 20시간/일)
이산화질소의 경우에는 여름 대합실에서 권고기준인 0.05ppm보다 2배 가까운 0.092ppm를 기록하는 등 10곳 중 7곳(72.7%) 꼴로 기준을 초과하였다. 총부유세균의 경우는 현재 기준은 없지만 의료기관 등 민감시설(의료·보육·노인·산후시설등)에 적용되는 기준과 비교할 때 여름에 일부(16%) 대합실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시설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그 원인이 건물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등 개·보수 직후에는 충분한 환기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진료·입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TVOC가 일부지점에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840.6㎍/㎥로 분석되었다.
보육시설에서는 미세먼지의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규모미만 시설의 오염도가 법적용 시설보다 오염도가 36%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총VOC은 법 적용과 미적용 시설 모두 15% 전후의 초과율을 보였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규모이하(55.3㎍/㎥) 시설이 규모이상(43.8㎍/㎥) 시설보다 26% 정도 더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VOC의 경우 일부 전문시설에서 기준치(400㎍/㎥)를 훨씬 웃도는 최고 710.1㎍/㎥로 측정되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총VOC의 경우 규모미만인 비적용시설에서 전체의 26.6%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11쪽에 소개한데로 대상지역을 3개 범주로 구분하고 유지(규제)기준과 권고기준으로 대상물질이 규정되어 있음.
□ 제종길의원 언급
지하철이나 의료복지시설의 환경위해도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나 많은 시민들과 근로자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의 유지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또는 민간시설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웹사이트: http://www.jj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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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의원실 02-788-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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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