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예정

서울--(뉴스와이어)--2006년9월25일 제262회 정기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갑의원이 지난 2004년10월2일 대표 발의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심의하여 의결하였다. 이로서,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로 지원되던 농특세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특세는 WTO 출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과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세금이다.

그런데, 그동안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던 국민연금제도가 1995년부터 농어민을 포함하여 농어촌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신규로 14개 농촌지역에 지방지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농어촌특별세에서 관리 운영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1999년4월부터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 이후에는 공단의 운영비를 농특세에서 지원하는 것은 본래의 도입목적에 맞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에 “농어민 연금제 운영지원”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농특세에서 공단 관리 운영비를 매년 300억원 이상 지원했던 것이다.

앞으로 농특세는 본래 목적에 맞게 농림수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강기갑의원이 지적하였듯이 ‘05년 농어가 인구 340만여명중 국민연금가입자가 35만여명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여성농민을 비롯하여 농어민의 연금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에 농특세가 지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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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실 02-78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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