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은 건축물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명칭변경시에 있어서는 현행법에 뚜렷한 규정이 없어, 입주자의 일정비율의 동의만 얻으면 무조건 명칭변경을 등록할 수 있다.
‘삼성아파트’를 ‘래미안’으로, ‘현대아파트’를 ‘현대홈타운’ 식으로 바꾸어 적게는 몇 천, 많게는 몇 억의 집값 상승을 노리는 담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영순의원은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명칭변경은 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실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 제안이유
최근 준공 후 상당기간이 지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품질수준·내부구조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도색 및 그 외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주택 품질 등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켜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주택수요자에게 가격 피해 등을 일으키고 있는 바,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명칭변경은 당해 건축물이 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그 실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1동의 건물의 명칭은 당해 건물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증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된 경우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그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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