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객은 물론 방문상담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공단직원이 고객이 사전에 요청한 곳으로 직접 방문해서 민원상담 및 접수 등 연금 업무를 실시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연금 지급 신청을 하거나 연금 수령 도중 사망, 재혼, 장애발생으로 연금을 받는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불편을 무릅쓰고 지사를 방문해야 했다.

제공 주요 서비스는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연금급여 상담, 급여신청서 및 변동신청서 접수, 장애연금 신청관련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이다. 또한 관내 노인일자리·노인복지시설 및 재활기관 알선, 동사무소 사회복지 관련 연계서비스 등도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거나 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지사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우선 연말까지 실시 결과를 토대로 고객이 주로 원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준,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한 뒤 내년부터 CSA(노후설계컨설턴트) 제도 등과 연계해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국 91개의 지사가 있으며, 각 지사 위치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4u.or.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nps.or.kr

연락처

연금급여실 02-224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