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사무직 5급에서 4급으로 진급하는데 남성은 평균 7년이 걸린 반면, 여성은 평균 12년이 걸리며, 진정을 한 여성노동자 중 23명은 남성과 달리 단 한차례도 진급되지 않았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시한 간접차별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명백한 성차별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주)의 인사관행 개선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대기업이고,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미칠 파급효과 때문에 조사를 9월에 마무리한 후,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진정은 진정인 몇 사람이나 개별 기업 차원의 사안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적 관행을 근절시키는 데 있어 의미있고 상식적인 판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시정권고 및 구제조치 권고 등 합당한 처분을 지켜 볼 것이다. 또한 여성 차별 없는, 평등한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2006년 9월 28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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