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임명, 계속되는 참여정부 인사 난맥상

1.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8일) 공석 중인 금감위 부위원장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⑴ IMF 외환위기 ⑵ 카드대란 ⑶ 외환은행 매각 등 지난 10여 년간 ‘관치금융’에 의한 정책 실패 사례에 법적·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료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러한 인물을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온 노무현 정부 인사의 난맥상을 또다시 드러낸 것으로 판단하며 강력히 비판한다.

2. 이번에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장으로서 외환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보유외환의 관리·운용의 주무 과장이었다. IMF 외환위기가 결국 외환보유액의 관리 실패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담당 과장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⑵ 2003년 카드 대란 당시에는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4.3 대책과 LG카드 대책을 주도했다. 김석동 차관보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 수사 발표 이후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카드채 편입 투신사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가 쇄도하여 채권시장의 거래가 마비되는 상황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카드사와 투신사의 부실경영, 그리고 감독기관의 감독실패에 대한 적절한 책임추궁 없이 ‘은행 팔 비틀기를 통한 투신사 자금 지원’과 ‘산업은행을 이용한 LG카드 문제 해결’이라는 신종 ‘관치금융’을 부활시킨 인물이다.

⑶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는 협상 초기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론스타 딜의 창구인 재경부가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론스타와의 협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금감위가 론스타에 대해 한도초과 보유주주 자격과 관련하여 은행법상 예외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책임과 권한에 입각한 구체적 검토 없이 상호 책임 전가식으로 승인업무 추진한 책임이 있다.

3. 특히 이번 인사는 감사원이 당시 외환은행의 매각에 관여한 관료들에게 엄중문책의 방침을 표방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핵심 책임자 중의 한 사람을 금융감독기구의 2인자로 임명한 것으로, 정부 스스로 책임 행정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다.

결국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는 국회의 몫이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의 과거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을 통해, 그가 금융감독기구를 이끌어갈 자질과 그에 걸맞는 책임성을 겸비한 인물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2006.6.19 감사원의 「외환은행 매각 감사 중간발표」 중 김석동 차관보에 대한 언급부분 (P47-48 발췌, 밑줄은 인용자)

□ 한편, 론스타 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원화된 금융감독시스템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상호 책임전가식으로 업무 추진

○ 재경부 변양호 국장과 금감위 김석동 국장은 협상초기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당시 론스타의 재정자문사(SSB) 대표는 '02. 10월 이후 변양호 국장과 김석동 국장에게 여러 차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사를 표시하였으나

- 당초에는 위 두 사람이 론스타는 사모펀드라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가 '03년초 변양호 국장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

- 변양호 국장은 론스타의 자격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03. 3월 김석동 국장으로부터 ‘재경부가 론스타 딜의 창구가 되어 달라’고 요청받았다는 이유로(변양호 진술)

· 금감위가 자격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MOU 체결을 용인

- 김석동 국장도 론스타 딜의 창구인 재경부가 인수자격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론스타와의 협상에 이의를 미 제기

○또한, 예외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책임과 권한에 입각한 구체적 검토 없이 상호 책임전가식으로 승인업무 추진

- '03. 7. 15. 조선호텔 관계기관 회의시 금감위 김석동 국장은 당초 예외승인 반대 입장이었으면서도 재경부에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요구

- 이에 대해 재경부 변양호 국장도 ‘예외승인’이 어렵다는 그간의 내부 검토결과가 있었음에도 공문송부를 약속하고 '03. 7. 24.(공문 초안) 및 9. 3. 금감위에 공문을 송부

- 이에 따라 금감위원들도 구체적인 법률검토도 없이 재경부의 협조요청을 이유로 예외승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03. 7. 25. 론스타에 대한 구두확약을 위해 개최된 비공식간담회에서 김석동 국장, 양천식 상임위원 등 금감위 간부들은 민간 위원들에게

- 재경부가 긴급하게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협조요청 공문도 보내올 예정이라며 ‘예외승인’의 불가피성을 설득하였고(비상임위원 진술)

- 그에 따라 민간 위원들은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

□'03. 9. 26. 금감위 전체회의를 주재했던 이동걸 부위원장도 당시 협상을 주도한 재경부가 예외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온 것을 유권해석과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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