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은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며 외압에 의해 조사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18일 KTX 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단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고, 또한 조사결과 발표를 하기 바로 일주일전인 지난 23일 민변소속의 법률자문위원을 일방적으로 해촉하였다. 결국 이번 결정은 법률 자문도 없이 노동부 관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청은 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자신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고, 조사보고서가 근로감독관도 없는 상태에서 제3자에 의해 열람되었고, 서울노동청 상황실장은 조사보고서 작성을 다른 사람들이 도와 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조사보고서가 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열람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법률자문단은 회의도 못해보고, 제 3자는 보고서를 열람하고 작성에 관여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이번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며, KTX 승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6년 9월 29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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