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이 28일 MBC ‘100분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 의사를 밝혔고 건설교통부 역시 공공뿐 아니라 민간 주택까지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불성실 또는 허위 공개 업체에겐 벌금이나 행정 제재 등을 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동안 노 대통령과 건교부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입장은 다소 진전된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건교부가 세부 내용에 대해 뚜렷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지금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분양가 거품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시장으로 들어오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시세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 분양원가 공개는 실질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원가연동제와 함께 시행돼야 한다. 특히 공공택지 분양·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공급 시에는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원가 ‘부분’ 공개와 연동된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을 도모할 수 없다. 때문에 공공주택 개발 시 세부적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

둘째,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와 이에 기초한 합리적인 원가연동제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가보다 크게 낮은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급가와 시가와의 차익문제가 발생하여 투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전매금지 및 주택의 실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환매수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2006년 9월 29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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