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2년 ~ 2006년 6월까지 법원 공무원에 대한 법원 자체징계 현황을 보면, 총 127명이 각종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음.

비위 내용을 보면, 금품수수가 63명으로 가장 많고 음주 등 기강해이 32명, 업무상과실 19명, 품위손상 7명, 횡령 5명, 기타 1명 등임.

그들에 대한 징계내용은, 파면 7명, 해임 9명, 감봉 64명, 견책 24명, 정직 12명, 경고 11명임.

그 중 금품 관련 비위 공무원의 경우, 감봉조치가 대부분임.

대법원은 2004년 12월부터 법원 공무원 금전비리 징계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임.

- 법원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 금품 향응 받았을 경우 10만원 이상이면 해임 또는 파면 가능, 1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해임 가능.
- 업무와 관련 없이 금품 향응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100만원 넘으면 해임 가능.

징계기준 시행 이후인 2005년 한 해에만 18명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 13명이 감봉조치를 받았고, 견책 4명, 해임 1명임.

금년에는 상반기 동안 2명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는데, 모두 1~2개월 감봉조치에 그침.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법원공무원에게 감봉조치를 내리는 것은 ‘받은 돈 내놓으면 용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

법원 민원인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해 금품을 받는 비리 법원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것인 만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원공무원의 수준에 맞는 징계가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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