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의원, “한미FTA 외교통상부 지침, 양허제외를 최소화하라”
- 외교통상부는 7월 협상시 교환할 상품양허안 작성을 위해 5월 15일(금)까지 각 부처에서 양허초안을 제출하라고 2006년 4월 18일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관세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에 보낸 공문(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상품교섭과-1262호)에서
* 실제 상품양허안 교환은 2006년 8월 16일에 이루어짐
- “높은 자유화 수준의 양허안을 교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양허제외품목의 최소화를 추구”하라고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림.
기본원칙 :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높은 자유화 수준의 양허안을 교환
한다는 목표하에 양허제외품목의 최소화를 추구
- 이는 현재 진행중인 한-캐나다 FTA협상과 차이를 보이는 바, 외교통상부가 2006년 2월 22일 각 부처에 보낸 「한-캐나다 FTA 상품양허안 작성요청」 공문에는 한-미 FTA 상품양허안 작성방향과 같은 기본원칙 없이 양허 카테고리 분류(형식통일) 및 관계부처 간 이견조율에 대한 내용만 있었음.
○ 높은 자유화수준을 요구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는 당연하지만,
- 자유화수준이 요구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어 경쟁력이 부족한 자국상품의 보호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음
- 양허제외품목의 최소화를 설정해놓고 양허안을 작성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 재정경제부에 접수된 업계의견, 상품 양허안에 반영 안돼
- 외교통상부는 한미FTA협상 추진과정에 있어서 일반국민과 이해단체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55개 이해단체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월 발송한 바 있고, 제출기간을 4월 28일에서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도 하였음.
- 재경부는 상품양허안 작성에 참고하라며 재경부에 접수된 민간업계의 의견제출 현황을 5월 9일 각 부처에 송부하였는바,
- 한국합판보드협회는 합판과 보드를, 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서는 유장분말·유당·유제품·대용유 배합사료, 한국대두가공협회에서는 대두유·대두박, 대한제당협회에서는 설탕, 한국양회공업협회에서는 시멘트 등에 대한 양허제외(현행세율 유지)를 요구함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미FTA 업종별 대미협상관련 개선과제 건의」라는 공문을 통해 “레이저가공공작기계, BTX 등 기술력 및 경쟁력 열위품목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 등 품목별 경쟁력을 고려한 양허안을 마련해달라고 지난 5월 24일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음.
-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55개 이해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각 부처에 적극적 독려요청까지 한 외교통상부이지만, 실제로 교환된 양허안에는 이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 (교환된 9천개의 상품품목 중 양허제외 의료기기 2개뿐 이라는 설)
○ 기본원칙은 “상품의 경쟁력에 따른 양허목표 설정”이 아니었을까?
☞ 1차 상품양허안이라면, 협상과정에서 주고받을 것을 예상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게 협상의 기본 중에 기본일 것
☞ 양허안 작성의 기본원칙을 보면, 정부가 국익이나 자국상품에 대한 안전장치 보다는 협상을 지속하는 데 급급해 있는 것 아닌지 의심임
- 품목별로 경쟁력을 고려하고, 자국 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품양허안이 작성되어야 할 것임
☞ 국회 차원에서도 각 업계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정부의 「수정양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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