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수원지방법원 상위의 고등법원 설치근거법 국회에 제출
이기우 의원은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처리된 1심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건이 많이 몰려있는 만큼 처리가 늦어 경기도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법안의 개정을 통해 (가칭)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지난 5월 밝힌바 있다.
이기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44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경기도출신 국회의원은 수원출신의 김진표, 심재덕, 남경필 의원 외에도 문희상, 원혜영, 고흥길, 신상진 의원 등 소속정당과 관계없이 여야 공히 20명이 뜻을 함께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소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개정법의 처리는 제정법과 달라 상임위 상정기일이 짧고(개정법: 15일, 제정법: 20일) 공청회 등의 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이기우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법안의 시급성·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의 재판청구권이라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중요성으로 인해 빠른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한 만큼 향후 경기도민의 역량결집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여야 모두가 참여하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이 대거 공동 발의한 개정안 인만큼 노력여하에 따라 국회의 입법처리절차는 빠르면 올해 안에도 처리될 수 있다”고 이기우 의원은 밝혔다.
이기우 의원측에 따르면 향후 수원에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경기도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관련 시민단체 등과 결합하여 시민공청회, 5만 명 주민서명운동, 여론조사 등 주민의사를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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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3일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