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수원지방법원 상위의 고등법원 설치근거마련 추진중
지난해 수원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소송사건수와 인구수, 관할면적, 교통사정 및 지역적 특성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수원지방법원을 관할하는 독립적인 고등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실제로 본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의 관할내 인구수는 전체 인구수의 14.3%인 703만8천여 명인데 계속 증가추세이고, 1심이 접수되는 사건의 수도 전체사건수의 13.8%인 약245만 건이어서 광주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인구수(596만명)보다도 넓은 실정이다.
이기우의원에 따르면 고등법원 신설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고등법원 구성안을 끼워 넣어야 하는 것이다.
이기우의원은 구체적인 법개정을 위해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한 결과, 현재 서울·인천·대구·부산·광주 등 광역시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고등법원의 현황에 맞추어 신설되는 고등법원의 명칭은 『(가칭)경기고등법원』으로 하고, 소재지는 지방법원 소재지인 수원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기우의원은 “고등법원 신설로 인하여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IT·BT 등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지로서 경기지역의 특성상 기업들을 위한 신속한 사법서비스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개정사항이니만큼 여·야 구분없이 경기남부지역 의원들과 논의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공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우의원은 지난 16일, 법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변호사회의 조영진 회장과 고등법원유치위원회 손수일 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우의원측에 따르면 향후 수원에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시민공청회와 5만 명 주민서명운동,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 개정안은 6월 임시회에 발의하여 신속한 국회처리절차의 진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설치되는 (가칭)경기고등법원 청사는 새로운 택지개발지구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 대한주택공사 등 관련사업주체와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에 (가칭)경기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되어 처리가 지연되던 사건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되어, 서울고등법원의 1년기점 누적사건수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소 12%이상의 기대효과를 예정할 수 있게 된다.
이기우의원은 “6월 임시국회시 (가칭)경기고등법원 설치근거를 갖춘 법률개정안의 발의로 주민들이 뜻을 모은다면 정기국회 내에도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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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3일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