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9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이 정부로 이송되어 10월 4일 공포될 예정임

국가재정법은 향후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번에 공포된 국가재정법은 45년전인 61년 제정된 예산 회계법을 반세기만에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한 법으로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혁신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항구적인 재정혁신 체계를 구축한 데 그 의미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나라살림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됨

우선 재정운용의 시계(視界)가 확장되어 5년 단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대하에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동안의 통제와 투입 위주 재정운용방식이 자율과 성과 중심으로 바뀌게 됨

ㅇ 이와 함께 국민감시제 도입,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 의무화 등으로 나라살림에 대한 국민 참여가 늘어나고 재정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이번에 공포된 국가재정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ㅇ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총액배분(Top-down) 제도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 중장기적 시각하에서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나라살림 운영방식이 정착될 수 있을 것임

ㅇ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상호 전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칸막이 구분 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음

<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

ㅇ Top-down 제도 도입으로 각 부처의 재정운용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 관리 제도를 법제화하였음

ㅇ 또한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국회가 타당성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사업의 성과가 더욱 중요시되게 되었음

< 재정의 투명성 제고 >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정보가 함께 공개되도록 규정 되어 나라살림 전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ㅇ 인터넷을 통한 재정정보 공개가 제도화되어 일반 국민이 실시간으로 필요한 재정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됨

ㅇ 또한 국민 누구나 불법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관계부처 장관에게 할 수 있게 되며

· 관계부처 장관은 예산절감 기여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요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나라살림에 대한 감시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재정의 건전성 유지 >

ㅇ 정부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 세계잉여금(정부예산 중 쓰고 남은 돈)의 1/2 이상을 공적자금, 국채, 차입금 상환에 사용토록 법제화되었음

ㅇ 또한 추경편성 요건이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발생 등으로 제한되고

· 정부는 국세감면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였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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